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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하반기(7월 이후)부터 0~1세 영유아 보육료가 약 5% 인상됩니다.
이에 따라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‘차액’, 즉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.
만 0세: 부모급여 100만 원 − 보육료 56.7만 원 = 43.3만 원
만 1세: 부모급여 50만 원 − 보육료 50만 원 = 0원 (차액 없음)
그래서 이번 2025년 하반기 보육료 인상으로 인한 부모급여 변동사항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.
변화 전후 차액 금액 자세히 보기
상반기 (2025년 6월까지)
연령 | 기본 부모급여 (한도) | 영유아 기본 보육료 | 차액 (실수령액) |
만 0세 | 100만 원 | 54만 원 | 약 46만 원 |
만 1세 | 50만 원 | 47.5만 원 | 약 2.5만 원 |
하반기 (2025년 7월 이후)
연령 | 기본 부모급여 (한도) | 영유아 기본 보육료 | 차액 (실수령액) |
만 0세 | 100만 원 | 56.7만 원 | 약 43.3만 원 |
만 1세 | 50만 원 | 50만 원 | 0원 |
왜 차액이 줄어드나요?
- 2025년 하반기부터 보육료(기본 보육비용)가 약 5%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.
- 만 0세: 54만 원 → 56.7만 원
- 만 1세: 47.5만 원 → 50만 원
따라서 부모급여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많아져 실수령액(차액)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.
지원 구조 설명
- 부모급여란?
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~1세 아동 가정에 ‘기본 부모급여(100만 원 / 50만 원)’ 중 영유아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- 인상된 보육료의 활용 방향
인상된 보육료는 어린이집의 질적 개선에 쓰입니다. 교사 처우, 시설·안전 강화, 공기질 개선 등 보육 환경 향상에 투입되고 있어, 실제 돌봄의 질을 높이는 정책 기조가 반영된 조치입니다.
신청 방법 & 지급 일정
신청 방법
- 출생신고 시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원스톱 신청 가능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, 정부 24(www.gov.kr) 이용 가능
신청 기한: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, 출생월부터 소급 지원
지급 일정
- 부모급여: 매월 25일 지급
- 차액(실수령액): 익월 20일 별도 입금
마무리 요약
- 요약: 2025년 7월부터 보육료 약 5% 인상 → 실수령액 줄어듦 (만 0세: 43.3만 원, 만 1세: 0원)
- 신청 안내: 출생시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·정부 24에서 빠르게 신청하세요!
- 지급 확인: 부모급여는 매월 25일, 차액은 익월 20일 입금됩니다
- 정책 취지: 질 좋은 공공보육 강화, 서비스 중심 재정 집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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