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아를 둔 가정이라면, 하루하루 육아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.
특히 중증 장애아동은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많아, 보호자 개인의 생활과 사회 활동은 뒷전이 되기 십상입니다.
이러한 장애아가정을 위한 국가 지원제도가 바로 2025년 장애아가정 양육지원사업입니다.
이 글에서는 해당 사업의 지원 조건, 신청 절차, 서비스 내용, 비용 구조 등을 공식 자료 기반으로 매우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
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?
‘장애우가정 양육지원사업’은 다음의 두 가지 핵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:
- 장애아동 양육에 따른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
- 가족 구성원의 휴식, 회복, 사회활동 참여 기회 보장
즉, 단순한 ‘돌봄 서비스’ 제공이 아니라, 가족 전체의 건강한 삶을 위한 종합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.
2025년 기준으로,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, 각 지자체 및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위탁기관이 실제 운영합니다.
지원 대상 –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지원은 다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대상자 기준도 조금 다릅니다.
1️⃣ 돌봄서비스 (가정 방문형)

- 대상 아동:
- 만 18세 미만
-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된 중증 장애아동
- 동거 조건:
- 보호자와 동일 거주지(주민등록 기준)
- 가족 구성원으로 생계와 주거를 공유
- 소득 기준:
-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→ 무료
- 초과 시:
- 연간 1,080시간 이내는 40% 본인 부담 (약 시급 4,870원)
- 초과 시는 전액 본인 부담 (약 시급 12,180원)
2️⃣ 휴식지원 프로그램

- 대상:
-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이 있는 가족 누구나 (소득 조건 없음)
- 지원 내용:
- 가족 프로그램 (캠프, 문화체험 등)
- 심리상담, 자조모임
- 정보 제공, 스트레스 완화 교육
중위소득 120% 기준표 (2025년)
2인 가구 | 4,720,000원 |
3인 가구 | 6,031,000원 |
4인 가구 | 7,318,000원 |
5인 가구 | 8,530,000원 |
6인 가구 | 9,678,000원 |
예를 들어, 4인 가족이 월 소득 730만 원 이하일 경우, 전액 무료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서비스 구성 – 어떤 지원이 있을까요?
① 가정방문 돌봄서비스


돌보미가 직접 장애아동 가정을 방문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놀이·학습 활동 지원
- 외출 보조 및 병원 동행
- 신변 정리 및 안전 보호
- 응급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
- 건강 모니터링
- 아동학대 징후 발견 및 보고 의무
📌 돌보미는 반드시 40시간 이상 정규 교육과 현장 실습을 수료한 사람만 배치됩니다.
② 가족 휴식지원 프로그램

가족이 잠시라도 숨을 돌릴 수 있도록, 다음과 같은 재충전 기회를 제공합니다.
- 가족 힐링 캠프 운영
- 심리상담, 정서 안정 활동
-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
- 자조모임 및 정보 교류
- 가족문화 교육 및 여가 프로그램
❗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
신청 방법
신청은 크게 오프라인 방문과 온라인 접수(복지로)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.
📍 오프라인 신청
-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시·군·구 복지과
- 방문 시 신분증 지참 및 신청서 작성
🌐 온라인 신청
- 복지로
- 검색창에 “장애아가족 양육지원” 검색 → ‘서비스 신청하기’ 클릭
- 공동인증서 필요
제출서류
-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- 소득 증명 자료 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)
-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💡 지자체마다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,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주세요.
돌보미 지원 자격과 혜택

이 사업은 돌보미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큽니다. 자격 요건과 혜택을 보면:
- 지원 자격:
- 만 70세 이하
- 신체 건강 및 돌봄 업무 가능
- 성범죄·아동학대 등 결격 사유 없음
- 필수 교육:
- 총 40시간 (이론 + 실습) 수료 필요
- 수당 및 복지:
- 시급 약 10,590원 (2025 기준)
- 4대 보험, 퇴직금, 교통비, 명절수당 제공
자주 묻는 질문 (FAQ)


Q1. 경증 장애아동도 신청 가능한가요?
아니요. 본 사업의 돌봄 서비스는 중증 장애 등록 아동만 해당됩니다. 단,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이나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.
Q2.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전혀 받을 수 없나요?
아닙니다. 기준 중위소득 120%를 초과해도 시간당 본인 부담금만 납부하면 연간 1,080시간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하며, 초과 시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.
Q3. 서비스는 바로 받을 수 있나요?
신청 후 상담 및 소득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, 최소 2~4주 소요됩니다.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, 조기 마감되는 경우도 있어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.
지역별 사례 및 차이점
- 서울: 사회서비스원 또는 위탁기관에서 돌보미 연계
- 경기도: 광역센터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 운영, 일부 시군은 별도 예산 지원
- 전라·경상 지역: 읍면동별 신청량에 따라 대기 기간 상이
🔍 지역에 따라 운영 방식과 지원 시점이 다르므로, 거주지 관할 복지과 또는 복지로에서 구체적 문의 필수!
🧾 요약표
항목 | 내용 |
사업명 |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(2025년) |
대상 | 중증 장애 등록 18세 미만 아동과 보호자 |
소득기준 |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무료 / 초과 시 부분 유료 |
서비스 | 돌보미 방문 돌봄 + 가족 휴식지원 프로그램 |
신청방법 | 읍면동 주민센터 / 복지로 |
비용 | 무료 ~ 시급 12,180원 (본인 부담 기준) |
돌보미 시급 | 약 10,590원 + 교통비 등 |
운영기관 | 한국장애인개발원, 각 지역 지정 제공기관 |
🧩 지금 필요한 가족에게 꼭 알려주세요!
장애아를 키우는 가정의 현실적인 고민에 답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‘양육지원사업’입니다.
공식적으로 매년 운영되며, 예산 소진 전 신청이 중요합니다.
👉 주변에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이 있다면, 꼭 공유해주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