❝ 실직, 폭력, 질병, 이혼... 모든 위기는 ‘집’에서 시작된다 ❞
누구나 예상 못 한 순간에 삶의 기반을 잃을 수 있습니다.
그러나 그 순간에도 반드시 필요한 건 하나, ‘살 곳’입니다.
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‘긴급주거지원’이라는 현실적이고 구조적인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.
이 제도는 단순한 임시 숙소가 아닌,보증금·월세 모두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주택 입주 자격을
위기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다시 일어설 기반을 마련해줍니다.
✅ 긴급주거지원이란?
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실직, 사망, 질병, 폭력 등으로
주거 불안정에 놓인 가구에 대해, 국가가 직접 공공임대주택을 매입 또는 전세로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.
🏷 지원 방식
- 기존주택 매입임대
- 기존주택 전세임대
→ 모두 보증금, 월세 등 국가 지원
🧭 목적
- 생존이 걸린 위기상황에서 주거 불안 해소
- 주거 안정 기반 위에서 자활 기회 보장
🎯 지원 대상 요약 (현실적 기준)
주소득자 상실 | 사망, 구금, 행방불명, 이혼 등 |
소득 중단 | 실직, 폐업, 휴업, 무급휴직 |
주거 위기 | 화재, 폭력 피해, 유기, 노숙 |
의료 위기 | 중병, 중상 등으로 생계 곤란 |
정신적 위기 | 자살 시도자, 유족, 고위험군 |
이 모든 사례는 단순한 특례가 아닙니다.
보건복지부 고시에 근거한 ‘정식 지원대상’입니다.
🏠 지원되는 주택 형태는?
매입임대 | 85㎡ 이하 | 시세의 30% 수준 임대료 |
전세임대 | 85㎡ 이하 | 수도권 기준 보증금 250만 원 + 월 8만 원 수준 |
→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월세·보증금 문제를 국가가 해결합니다.
→ 공급되는 집은 민간주택을 LH가 확보해 제공하므로실제 주거환경은 매우 실용적입니다.
📌 지원 절차 – 복잡하지 않습니다
📍 STEP 1. 지자체 상담
- 관할 주민센터 복지팀에 위기상황 접수
📍 STEP 2. 대상자 선정 및 통보
- 요건 충족 시 LH에 명단 통보
📍 STEP 3. 주택 안내 및 계약
- 매입 또는 전세임대 방식으로 입주자 개별 맞춤 주택 제공
- 계약은 LH와 직접 체결하여 절차 간소화
📍 STEP 4. 입주
- 임대차 계약일 기준으로 단기 이주 가능
- 보증금, 월세는 국가가 사전 조율
🕰 임대 기간과 재계약
- 기본 임대기간: 2년
- 재계약 가능 (자격 유지 시)
- 유형별로 최대 거주기간은 다르며
안정적 정착이 가능하도록 설계
⚠ 이런 상황이라면 꼭 상담하세요 (숨겨진 구제 조건)
✔ 무급휴직 중인데 실직은 아니라 고민되는 경우
✔ 가정폭력 피해로 나왔지만 주소득자 명의의 집이 있는 경우
✔ 프리랜서로 일하다 소득이 반토막 났을 경우
✔ 교정시설 출소자지만 가족과 연락이 단절된 경우
➡ 이런 ‘회색지대’도 공식 고시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
단순한 제안이나 시혜가 아닌, 법적으로 인정된 지원 권리입니다.
☎ 문의처
기관연락처
LH 한국토지주택공사 | 1600-1004 |
서울주거복지센터 | 1600-3456 |
지역 주민센터 복지팀 | 방문 또는 전화 가능 |
✅ 마무리: 위기의 끝은 ‘주거 안정’에서 시작된다
사람은 잘 곳이 있을 때 계획을 세울 수 있고,문을 잠글 수 있을 때야 비로소 마음을 편히 놓습니다.
긴급주거지원은 그 출발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입니다.
불확실한 내일이 두렵다면, 오늘 당장 살 곳부터 확보하세요.
정보는 힘입니다.
그리고 이 제도는 그 힘을 당신이 갖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.당신을 응원합니다.
주변에 이러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알고 계시다면 알려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