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혹시 우리 조상 이름으로 된 땅이 있을까?”
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가가 제공하는 무료 행정 서비스로, 사망한 조상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
특히 1970~80년대의 대규모 토지구획정리 이후 주소와 지번이 바뀌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조상 땅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
최근 3년간 강남구 사례만 보더라도 약 2만2천 건의 신청이 접수되었고,
2024년 기준으로는 약 5조 1,200억 원 규모의 토지가 다시 주인을 찾아갔습니다.
1. 조상 땅 찾기란?
‘조상 땅 찾기’는 사망한 조상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,
해당 조상이 생전에 소유했던 토지 정보를 국가 지적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.
토지 소재지가 어디든 상관없이 전국 시·군·구청의 지적 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,
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. 신청 방법 요약
① 온라인 신청(K-GeoP 이용)
- 신청처: K-GeoP(국가공간정보포털)
- 소요 기간: 평균 3일 이내
- 준비물:
- 본인 신분증
-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
② 방문 신청
- 신청처: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 지적부서
- 소요 시간: 신청 당일 3시간 이내 처리
- 추가 서류:
- 조상 사망 시: 제적등본 필수
- 대리인 신청 시: 위임장
단, 조상이 2008년 이전 사망자일 경우 반드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.
3. 신청 전 확인할 사항
- 조상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필요
-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
-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 등 추가 제출 필요
4. 실제 사례: 강남구 5조 원어치 땅, 다시 주인 품으로
2024년 강남구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약 1만4천 필지의 토지를 주민에게 되찾아줬습니다.
공시지가 기준으로 무려 5조 1,200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.
연도별 통계
- 2023년: 1만1,812건 신청 / 약 1,600만㎡
- 2024년: 8,266건 신청 / 약 2,200만㎡
- 2025년(6월 기준): 2,698건 / 약 513만㎡
숨어 있던 땅을 다시 찾는 것이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닙니다.
5. 자주 묻는 질문
Q. 사망한 조상의 땅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?
조상의 이름과 주민번호만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. 주소지나 지번을 모르더라도 검색됩니다.
Q. 숨겨진 재산을 찾으면 세금이 부과되나요?
단순한 조회 자체에는 세금이 없으며, 상속을 진행할 경우 상속세 등의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Q. 신청은 꼭 상속인만 가능한가요?
아닙니다.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, 위임장과 관계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.
6. 마무리하며
'조상 땅 찾기'는 단순한 조회 서비스를 넘어, 우리가 몰랐던 가족의 자산을 되찾고
상속 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돕는 매우 유용한 행정 서비스입니다.
- 비용은 무료
- 신청은 간단
- 성과는 확실
2025년 지금, 가족의 숨은 재산을 한 번 확인해보세요.
정부24 또는 K-GeoP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